배우 공형진의 집이 가압류 당했다.
10일 한 매체는 A은행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
A은행은 앞서 2일 서울중앙이장법원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1809만5380원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공형진은 앞서 2009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B 은행에 6억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 2014년엔 오 모 씨에게도 2억 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때문에 현재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가입류권자는 B은행, 근저당권자는 오 모씨만 올라와있는 상태였다.
A은행이 새롭게 가압류권자로 등장함에 따라 공형진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형진 소속사 SM C&C 측은 "배우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열심히 활동하면서 갚아나갈 의지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우 공형진이 최대 7억원의 빚을 지고 약 1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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