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추행' 백재현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입력 2015-07-10 13:26   수정 2015-07-10 13:27


사우나에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45)씨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진수 판사) 재판부는 10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성 이모(26)씨를 추행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KBS 특채 개그맨으로 한때 장수 인기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원년 멤버로 큰 인기를 끌었다.최근에는 공연 연출자로 변신해 활동 중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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