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설/강현우 기자 ] 지난 7일자에 실린 <억대 수입차 60%는 법인명의… ‘무늬만 회사차’에 세금 줄줄 샌다> 기사는 회사 명의로 비싼 리스차를 계약한 뒤 사적 용도로 이용해 세금을 덜 내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8일자에 연달아 이 문제를 제기했고 9일자를 통해 정부가 <‘무늬만 회사차’에 세금 매긴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회사 명의로 차를 굴리면서 모든 비용을 손비처리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용 상한선을 둬서라도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자 <개인 장기렌트 14배 급증… 렌터카 ‘질주’> 기사는 개인 장기렌터카, 카셰어링 등 규모가 커지는 렌터카산업을 조명했다. 포털과 페이스북에서는 장기렌트의 경제성을 놓고 찬반 논쟁이 펼쳐지면서 2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자동차 연간 주행거리 4만㎞가 기준이다. 자동차를 많이 쓰는 영업맨일 경우 렌터카가 유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올렸다.
정인설/강현우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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