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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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사는 제2연평해전 당시 침몰한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정의 조타장이었다. 당시 한 상사는 하사였다. 해전 당시 고속정과 함께 바다에 가라앉아 40여일 만에 인양됐다. 이후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그의 계급을 중사로 높였다. 유족들은 한 상사가 당시 중사 진급을 불과 이틀 앞뒀다는 점을 들어 상사로 추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해군은 보상금 차액을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법원, 현충원에 등록된 사망일자를 변경하는 일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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