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그는 줄곧 응하지 않았다. 세 번째인 지난달 30일 재판 당시 박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보고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강제 구인하거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7일 이내로 감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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