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산악관광 규제완화] "정부 말만 믿었는데"…지리산 개발 꿈 물거품 된 전북·경남 '허탈'

입력 2015-07-13 20:32  

정부 "국립공원·도립공원은 안된다"

"산악철도·케이블카 건설 준비 다 끝냈는데"
동네 뒷산·국립공원 초입 정도만 개발 가능



[ 정인설 기자 ] 지난 9일 전라북도청과 경상남도청은 발칵 뒤집혔다. 작년 8월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립공원에 호텔을 짓거나 케이블카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정부 약속만 믿었는데, 이날 열린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리산을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부터 전라북도는 남원을 중심으로 산악철도(트램)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경상남도는 함양과 산청 사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했다. 연구용역까지 끝내고 공사를 발주할 날만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정부의 ‘찔끔 규제완화’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

○도립공원에도 휴양시설 불가

정부가 9일 내놓은 산악관광진흥구역제도는 국내 전체 산지의 70%에 호텔이나 관광휴양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립공원은 대상에서 빠졌다. 설악산과 치악산, 한라산, 북한산처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엔 정작 숙박 및 휴양시설을 지을 수 없다.

도립공원과 군립공원도 자연공원에 포함돼 산악 형태로 돼 있는 22개 도립공원과 24개 군립공원에도 원칙적으로 호텔 같은 휴양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일부 지역 간 완충구역을 제외한 대부분 백두대간지역에도 휴양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전국 유명 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정부 약속도 빈말이 됐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 산하인 국립공원관리위원회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1989년 덕유산 무주리조트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뒤 26년 동안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받은 국내 국립공원은 한 곳도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경부 등과 협의해서 남산과 설악산,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뒤처지는 국내 산악관광

정부는 물론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평균 경사도 25도 이상인 부지를 개발할 수 없게 했던 규정을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서가 있다. ‘부지 면적이 3만㎡ 이상인 산악지대’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도심에 있는 워커힐호텔은 30년이 넘은 건물을 헐고 새 호텔을 짓고 싶어도 3만㎡ 이상의 산악지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특구를 지정해 대관령 같은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역시 일부 부지로 한정했다.

산지를 적극 개발한 스위스는 한국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스위스의 산악지대는 1만2450㎢로 한국 강원도의 산지(1만3680㎢)보다 좁다. 하지만 1750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산지 곳곳에 휴양시설을 세웠다. 한국 설악산과 해발고도가 1700m로 비슷한 스위스 리기산에선 1박2일 기준으로 관광객들이 1인당 평균 51만9000원을 쓴다. 반면 설악산 방문객의 1인당 사용액은 3만2000원에 불과하다. 각종 산악지대 개발 제한 규제로 대피소나 매표소 외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핵심 규제를 풀어 국내 산악지대가 국제적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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