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 이정호 기자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3일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을 발의했다.
물관리위원회는 홍수 및 가뭄, 수질오염 등 물관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가 물관리종합계획 및 권역 물관리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물 부족시 각종 용수의 배분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정 의원은 “통합물관리는 1990년대부터 주요 선진국들의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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