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미국 법원에 승무원 소송각하 요구…"재판은 한국서 해야"

입력 2015-07-14 10:1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4일 '땅콩 회항' 승무원 김도희 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소송 건에 대해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승무원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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