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女승무원 소송 한국서 재판해야"…美법원에 소송각하 요구

입력 2015-07-14 13:31  

'땅콩회항' 사건으로 미국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4일 미국 뉴욕 법원에 승무원 김도희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현아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 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으며 관련 자료는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수사·재판 기록 7000~8000쪽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불편하고 한국에서 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달라는 것.

승무원 김씨는 뉴욕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징벌적 손해邕?#39;도 요구했다.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금액을 배상액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있는 제도다. 뉴욕 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따져 이번 사건을 각하할지,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뉴욕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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