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심의했다.
개정 시행령은 지상파 방송에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이내, 최장 100분의 18(시간당 10분 48초)로 광고총량을 허용한다.
유료방송 광고총량은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평균 100분의 17(시간당 10분 12초) 이내, 최장 100분의 20(시간당 12분) 범위다.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광고시간 차이가 100분의 2로 좁혀졌다.
방통위는 "기존 지상파·유료방송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를 폐지한 것"이라며 "방송사가 광고 종류·시간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가 드라마·예능 등 인기 프로그램 시간대에 광고를 집중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상파 광고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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