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각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경기도 감염병 관리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감염병 환자 관리와 강제처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오완석 의원은 “이번 조례가 향후 메르스와 같은 유사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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