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지난 2012년 10월16일 하나은행(코람코퍼스텝용산호텔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의 신탁업자)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토지와 건물을 완공 후 처분하기로 계약했다.
용산 토지 및 건물 처분을 취소하면서 용산호텔개발 유한회사에 400억원을 대여하기로 했던 결정도 취소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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