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심리로 열린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엘리엇 측 변호인은 “1심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너지를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인정했다”며 “해당 합병 자체가 그룹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고 다른 합리적 경영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또 “합병으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약 8조3000억원의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합병 발표 이후 주주 가치는 15% 상승해 일주일만에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1조2000억원 증가했다”며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과 제일모직의 각종 사업 부문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매출이 증대하는 등 합병의 순기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엘리엇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삼성물산 측은 “자기주식 처분의 원인은 삼성물산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간배당 등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공격으로부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국외자인 엘리엇이 제3자 간의 매매계약에 대해 어떤 권리로 개입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엘리엇 측에 여러차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엘리엇 측은 “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이나 재산권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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