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대법관 후보 명단 공개에 거는 기대

입력 2015-07-14 20:46  

법조 산책


[ 김인선 기자 ] 최근 사석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한 부장판사를 만났다. 이날 화제 중 하나는 지난달 26일 열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었다.

대법원이 가정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할지, 가정이 사실상 깨졌으면 이혼할 수 있는 파탄주의로 판례를 변경할지 궁금하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50년간 유책주의를 고수하던 대법원이 이 문제를 공개석상에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사회가 파탄주의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며 “판사들이 각급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좋은 판결을 내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대법원에서 시대 흐름을 반영해 판례를 변경하고 사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떤 인물을 대법관으로 천거하느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키가 될 수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들의 명단을 14일 공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비공개에 부쳤던 대법관 후보 피천거자 명단을 9월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부터는 공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각계에서 천거한 인물 가운데 결격자를 제외하고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 27명을 공개했다. 그동안은 후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대법관 추천위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15일부터 국민 누구나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깜깜이 추천’으로 진행돼온 대법관 임명절차는 “대법원장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뽑기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는 등 절차의 투명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일방적인 흠집 내기나 특정인 몰아가기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두 번째 단추를 끼우는 일이 더 중요해 보인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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