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규/이태호 기자 ] ▶마켓인사이트 7월14일 오후 4시30분
국내 2위 해운사인 현대상선이 오는 10월 돌아오는 2000억여원의 회사채 만기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부의 ‘회사채 만기 차환(새 회사채를 발행해 기존 회사채를 상환)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서다.
14일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들과 오는 10월22일 만기 도래하는 현대상선 회사채를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인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인수제도 적용을 받으면 발행회사가 공모 회사채 만기도래 원금의 20%만 갚고 나머지 80%는 차환발행심사위원회(차심위)가 부담을 나눠 사모 채권 형태로 인수하게 된다. 차심위는 채권은행과 금융투자업계(5개 대형 증권사 등), 신용보증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상선이 이번에 갚아야 하는 2016억원어치 회사채는 당초 신속인수제도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유동성 불안의 원인이 됐다. 2년 전 이미 한 차례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발행한 채권으로, 재차환 지원에 반대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차심위의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 당시 계획에 없던 회사채 재차환 지원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다”면서도 “이미 지원을 결정한 상황에서 자구계획을 초과 달성한 기업을 궁지로 내몰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 액화천연가스(LNG) 운송부문 매각 등으로 2013년 12월 3조3000억원의 자구계획안을 세운 뒤 1년6개월 만에 목표 대비 108.3%를 초과 달성했다.
다만 그동안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현대상선이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2013년 당시 연 4.99%였던 금리가 연 10%대로 높아지는 조건으로 차환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금융당국이 2013년 7월 발표한 ‘취약업종 자금조달 지원 정책’에 따라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회사채를 인수해주는 제도.
안대규/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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