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상·하한가 확대 후 단기매매 경향 뚜렷"

입력 2015-07-15 14:50  

[ 노정동 기자 ]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단기투자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하한가 근접 시 추가 상승·하락을 부추기는 '자석효과'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 시행한 1개월 간 단기매매계좌의 보유기간은 기존 3.15일에서 1.01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매매계좌란 특정종목을 매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전량 매도한 계좌를 말한다.

또 데이트레이딩계좌(당일 매수와 매도수량이 일치하는 계좌)의 거래대금 비중은 우선주가 많은 유가증권시장 소형주에서 크게 늘어났고, 다른 중·대형주와 코스닥시장에서는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소형주 등의 일중 변동성 증가가 주가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해 단기 투자 현상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상·하한가 근접 시 추가 상승·하락을 부추기는 '자석효과'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상한가 종목에서 자석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비중은 시행 전 1.3%보다 줄어든 0.6%를 기록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일인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주가급변종목으로 적출된 경우는 41개 종목으로 전체의 2.11% 수준이었다.

상장주식側?미미한 우선주와 유동시가총액이 적고 일중 변동성이 높아 집중관리종목으로 이미 선정된 종목이 대부분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를 통해 158건의 예방조치를 요구했다. 주가급변 9개종목에 대해서는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이 중 8곳은 "중요정보 없음"으로 답변했다.

주가급변 41개 종목 중 18개 종목의 호가와 매매내역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돼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거래소는 전했다.

특히 주가급변으로 주시된 종목에서 일부 계좌가 다수 종목에 걸쳐 불공정거래 의심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을 집중 조사 중이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후 일부 우려와 달리 안정적으로 장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우선주 등 저유동성·소형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