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인분교수 사건에 휩싸인 경기도의 K대가 사건 당사자인 '인분교수' A씨를 파면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인분 교수가 최근까지 재직한 수도권의 K대학 한 관계자에 따르면 15일 “구속 기소돼야 징계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당 교수가 구속 기소되면 바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5년 동안 교수직을 수행할 수 없는 파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또한 K대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며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방침을 전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징계 절차는 나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추후 이사회도 열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또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대로 다음주 쯤 본격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학교 교수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의 제자 B(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분 교수는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교수는 인분을 먹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머리에 비닐을 씌우는 고문도 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는 죽음의 공포까지 느낀 것을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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