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인분교수'가 피해자와 나눈 카톡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 측은 지난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지역 K대 A교수(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대학을 졸업한 B씨를 2012년 자신이 회장으로 몸담고 있는 디자인 관련 단체에 직원으로 취업시켰다.
A씨는 약 1년쯤 뒤인 2013년 3월부터야구 배트 등으로 폭행을 가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거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손발을 묶은 뒤 비닐봉지 안 얼굴에 겨자 농축액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로인해 B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처음에는 고성으로만 이어진 질타가 이후 욕설로 바뀌었고, 급기야 폭행이 가해진 것이다.
해당 교수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인분을 모아 B씨에게 강제로 먹이는 일도 일삼았다.
인분교수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 및 협박을 일삼았다. 다른 이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제자들이 단체로 들어와 대화를 나누는 그룹채팅방에서 "앉어 일해, 이 XX야, 졸아봐 또", "가스 쳐먹기 싫으면 너 오늘 각오하는 게 좋아", "팔 안 쪽으로 ? 이 XXX야"라는 등 폭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 교수는 다른 제자들에게 "장주임 김과장은 캠 지켜보다가 졸 때마다 등짝3, 쓰싸(슬리퍼 따귀)5 조치해"라고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이들은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교수 A씨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한 교수의 제자 C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A씨의 사주로 B씨를 폭행하고, 이 모습을 인터넷방송 비공개 방을 통해 생중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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