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 은정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은 소득에 따른 벌금납부제를 전면 도입하고, 벌금의 분납과 신용카드 납부를 가능토록 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총액벌금제는 개인의 재산 정도와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력이 다른 개인마다 느끼는 체감이 달라 경제력에 따라 가혹한 형벌로 느껴질 수 있어 형벌효과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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