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1조 적발…김양 전 보훈처장 기소

입력 2015-07-15 21:12  

합수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


[ 양병훈 기자 ] 검찰 수사망에 걸린 비리 방위사업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해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폐쇄적인 군 문화가 예비역과 현직의 유착관계를 형성해 비리를 고착화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지 7개월여 만이다. 합수단은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 해군 정보함 사업 비리,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 사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등 육·해·공군 및 방위사업청 전반에 걸쳐 9809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비리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해군이 8402억원으로 가장 컸고 공군 1344억원, 육군 45억원, 방사청 18억원 등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로 기소한 인원은 모두 63명이고 전·현직 군인은 38명이다. 출신군별로는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6명, 육군 4명 등이다.

검찰은 이날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을 해군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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