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등 14곳
감사원 명령에 병원 '술렁'
[ 이준혁 / 고은이 기자 ] 감사원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을지대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이 더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 조치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병원계가 술렁이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은 성균관대 등 관련 의과대학이 있지만 대학 부속병원이 아니라 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협력병원으로 구분된다. 감사원은 현행법상 대학 협력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진료 조건이 다른데도 같은 혜택을 누려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대학병원에서는 조교수 이상으로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지난 의사가 선택진료를 할 수 있다. 반면 협력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자격 요건은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병원의 선택진료 기준을 적용해 받은 진료비 914억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복지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아산병원 길병원 을지대병원 보라매병원 분당차병원 강동성심병원 명지병원 제일병원 등도 협력병원으로 분류된다.
감사원은 의대 부속병원은 설립 목적이 교육이지만 의대 협력병원은 의료가 목적으로 명시되는 등 설립 근거와 재산·회계까지 전혀 다른 법안과 규정을 적용받는 만큼 대학병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 자격이 안되면서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청구한 대형 병원들에 조속히 진료비를 환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다. 오는 9월 선택진료비 2차 개편을 앞두고 병원계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 보고서를 받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선택진료비가 워낙 민감한 문제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혁/고은이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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