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연예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 씨(64)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5)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지난해 9월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는 말로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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