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협박' 무혐의…오히려 "목 따버린다" 협박 당해

입력 2015-07-16 00:35   수정 2016-10-27 22:49


클라라-이규태 진실게임 2라운드

클라라가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진실게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6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이 씨가 지난해 9월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에게 보낸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의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 사이의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

검찰 관계자는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나이 차이, 이규태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위세를 과시해온 점, 자정이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규태 회장을 기소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다.

검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에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을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며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에게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도 했었다"며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이 실제로 자신을 감시할까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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