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45만명 건강보혐료 올린다

입력 2015-07-16 08:26  

건강보험료(건보료)가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식으로 개편된다.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올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올해 안 논의 중단' 선언으로 한 때 무산되는 듯하다가 거센 비판여론에 밀려 정부·여당 간 당정협의체 형태로 지난 2월말 논의 재개된 지 5개월만이다.

골자는 월급 이외에 2000만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소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매기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나눠서 달리 부과했다.

법이 바뀌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연금 등 각종 소득을 합친 연간소득이 2000만원(월 167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더 내거나 납부대상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당정은 월급 이외에 종합소득(사업·이자·임대·배당·금융·기타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의 기준을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6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다만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고자 완충장치를 두기로 했다.

특히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부과자료가 없다며 성(性)과 나이, 재산, 자동차(보유 여부·배기량·자동차세 등)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평가'해서 매겼다.

이로 말미암아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이 없거나 적은 빈곤가구에 실질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부과해 체납세대를 양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는 성과 연령, 전·월세를 기준으로 다달이 5만140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사업·근로·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8%에서 2014년 47.6%로 커졌다.

이 때문에 직장 은퇴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소득이 없어도 66㎡(20평)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1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해 불만이 많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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