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있는 법정 산책 ⑩] 휴가철 피서지 몰래카메라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력 2015-07-16 09:00  

[ 편집자주= 성범죄 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리의 법률 칼럼을 매주 1회 연재합니다. 법무법인 일리 성범죄 구제센터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법률, 판례, 사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궁금증을 푸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 해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국내 유명 피서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 동안 힘들었던 업무에서 떠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떠난 여행지에서 호기심 등의 이유로 여성의 비키니 사진을 찍어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 처벌과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몰래카메라 혐의의 적용법조 및 처벌

피서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거나 피서지 간이 탈의실의 여성의 신체를 찍는 행위는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범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하여야 하고, 10년 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

그리고 이 범죄의 재범이거나 찍?사진이 많다거나 찍은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고지가 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성범죄자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 전문가와 신속하게 대처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범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른 곳을 찍으려 했는데 여자가 찍힌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만 보려고 찍은 것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음에도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피해를 주는 것이고 처벌도 더욱 중하게 만든다.

최선의 선택인 기소유예

몰래카메라 혐의로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판결은 선고유예가 있다. 2년간만 신상정보등록을 하면 되고 2년 동안 별다른 일 없이 보내면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신상정보등록의무 등도 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고통스러운 형사절차가 상당기간 지속되게 된다. 그리고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앞에서 열거한 불이익들이 따라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초기에 잘 대응을 하여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형사절차로부터 받는 고통도 짧은 기간에 종결시키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도 없는 검찰단계종결(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을 하도록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당부사항

최근 경찰청은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신고자의 신고에 의해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성범죄 적발 건수는 예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칼럼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리고, 혹시라도 몰래카메라를 찍으려 하였다면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만일 몰래카메라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혐의자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꼭 들어보기를 당부한다.

필자 소개 = 성범죄 구제센터 (법무법인 일리)

[칼럼 연재] 그동안 연재한 칼럼은 법무법인 일리 형사 홈페이지(www.illilaw.net)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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