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성 기자 ] 항소심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삼성은 17일 오전 9시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 삼성물산-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상정하는 문제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다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다시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이미 1심에서 엘리엇의 가처분 소송전에서 완승을 거뒀다. 결정이 유보됐던 엘리엇의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1심 법원은 기각다. 먼저 기각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에 이어 KCC에 자사주 매각 부분까지 승리했다.
엘리엇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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