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온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경축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국민들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해 이 날을 기리고 있다. 다만 2008년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까닭은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제헌절 공휴일 제외 이유에 네티즌들은 "제헌절, 일 나가도 태극기는 달아야지", "제헌절, 쉬다가 안 쉬려니 슬프다", "제헌절, 태극기 꼭 답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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