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 개입 사건' 다시 심리하라"

입력 2015-07-16 21:04   수정 2015-07-17 05:23

"이메일 파일 증거능력 없어"
원 前원장 보석청구는 기각



[ 양병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사진)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증거로서의 자격)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고 원 전 원장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이메일에 보관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 269개와 비밀번호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파일이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증거’(법정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라는 이유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형소법 313조1항은 전문증거의 경우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은 이에 따라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전문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예외규정인 형소법 315조(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등)를 충족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425지논’ 파일의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언론기사 일부와 트윗글이며 ‘시큐리티’ 파일 내 심리전단의 트윗 계정도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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