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업계 가격 담합…공정위, 18곳 전방위 조사

입력 2015-07-16 21:56  

한 회사가 담합 자진신고
나머지 업체도 혐의 시인
상자·제지업체도 조사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판지업계 전반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골판지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현재 수도권 소재 골판지 원지(原紙) 제조업체 18곳의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담합 조사는 2012년 2월 시작됐고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했고 15개 업체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8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는 ‘사장단 회의’ ‘영업책임자 회의’ 등을 통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골판지 가격을 수차례 담합해 올리거나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골판지 가격은 총 65.1% 상승했다. 18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는 가공료와 원재료 구매 가격도 서로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골판지 상자업체들도 가격 담합 조사를 받고 있다. 골판지 상자업체들은 골판지로 만든 상자를 농수산물, 음료, 제과, 홈쇼핑, 전자제품업체 등에 납품한다. 작년 기준 국내 골판지 상자 시장 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골판지 상자업체들은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골판지 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골심지(골판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종이)와 표면지(골심지를 감싸는 종이)를 만들어 골판지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제지업체들도 조사 중이다.

골판지업체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라서 제품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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