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5대 국경일(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중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 공포(1948년 7월 17일)를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부터 2006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이후 주 5일 및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늘어난 휴일이 생산성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 깊게 보내자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선 헌법 공포일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hopesumi)에 "헌법제정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원상복귀합시다. 17일 "국민이 주인"임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적어 화제를 모았다.
누리꾼들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헌철, 왜 공휴일에서 제외 됐지?”, “제헌절, 뜻 깊은 날이니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으면..”, “제헌절, 공휴일은 아니지만 태극기는 꼭 게양합니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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