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제일모직과의 제1호 의안인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1억3235만5800주가 투표에 참여, 찬성하는 주식수는 총 9202만3660주다. 찬성률은 69.23%로 집계됐다.
삼성물산 주총에 출석한 주주는 553명이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식은 1억3054만8140주(83.57%)다. 개표 참관인으로는 주주 중 한선규 씨와 엘리엇 대리인인 넥서스 법무법인 박선규 변호사가 참여했다.
주총은 1호의안에 대한 표결을 마친 후 10분간 정회에 들어갔다. 이후 다른 2,3호안건을 상정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른 두 안건은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개정'(제 2호 의안), '주주총회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개정하며, 중간배당은 금전뿐 아니라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제 3호 의안)이다.
한편 제일모직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삼성생명빌딩 1층 컨퍼런스홀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삼성물산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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