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통과]'중간 배당' 3호안 건 표결 진행 중…2호안 '현물 배당' 부결

입력 2015-07-17 13:31   수정 2015-07-17 13:33

[ 이민하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주제안 한 현물배당 안건이 부결됐다.

17일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개정'(제 2호 의안)을 부결했다.

앞서 표결한 제일모직과의 제1호 의안인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은 69.23%(9202만3660주)로 가결됐다.

오후 1시30분 현재는 '주주총회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개정하며, 중간배당은 금전뿐 아니라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제 3호 의안)의 표결이 진행 중이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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