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가능케"

입력 2015-07-17 20:54  

정가 브리핑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 이정호 기자 ]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7일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용카드 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 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포인트의 재산상 이익만큼 금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를 위한 별도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최근 6년간 총 6000억여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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