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승무원 승객 안전 업무 명시"

입력 2015-07-17 20:55  

정가 브리핑

새정치연합 김윤덕 의원



[ 박종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7일 항공기 객실승무원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신체검사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항공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그동안 항공업무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객실승무원의 승객안전 업무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 항공법은 항공기 객실승무원이 승객 비상탈출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한 자격증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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