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런 학교행정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p>
<p>올해 3월 김모 씨(59)는 재혼한 아내의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에 입후보 했다. 그러나 학교 쪽에선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재혼 가정을 차별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p>
<p>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을 근거로 학부모위원 자격을 '법적 보호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p>
<p>따라서 그에 따른 입후보 제한은 합당하다는 것이 학교쪽의 입장이었다.</p>
<p>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재혼으로 보장되는 것은 부부 사이의 법적 권리일 뿐, 입양 절차 등을 거치지 않는 이상 재혼 이전에 태어난 자녀와의 친권 관계까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p>
▲ 인권위는 의붓 부모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p>또한 인권위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에 의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p>
<p>이에 따라 인권위는 의붓 부모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업무편람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이시헌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h333@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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