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부모'도 학부모다

입력 2015-07-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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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OMPASS뉴스=이시헌 기자] 이혼가정이 늘면서 새 아버지와 새 어머니를 맞은 학생들이 덩달아 늘고 있지만 학교행정은 이런 세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상처받는 아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마음으로 낳은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은 더욱 버겁기만 한 것이다.</p>

<p>이런 학교행정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p>

<p>올해 3월 김모 씨(59)는 재혼한 아내의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에 입후보 했다. 그러나 학교 쪽에선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재혼 가정을 차별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p>

<p>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을 근거로 학부모위원 자격을 '법적 보호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p>

<p>따라서 그에 따른 입후보 제한은 합당하다는 것이 학교쪽의 입장이었다.</p>

<p>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재혼으로 보장되는 것은 부부 사이의 법적 권리일 뿐, 입양 절차 등을 거치지 않는 이상 재혼 이전에 태어난 자녀와의 친권 관계까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p>

▲ 인권위는 의붓 부모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p>그러나 인권위는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 보호자로 한정하지 말고 실질적 양육관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가족구성이 다양화된 상황에서 의붓 부모도 친부모와 다를 바 없이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부모위원에게 자녀의 법적 대리인 등 엄격한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p>

<p>또한 인권위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에 의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p>

<p>이에 따라 인권위는 의붓 부모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업무편람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이시헌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h333@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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