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13억 넘는 본인 소유 집에 부모님만 따로 살면 증여세 과세

입력 2015-07-20 07:01  

지방에서 상경해 자수성가한 김효도 씨. 김씨는 시골에서 생활하는 연세 많은 부모님이 늘 걱정이다.

몇 번을 서울로 모시려 했지만 부모님은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고향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이번 휴가 때 시골로 내려가 다시 한 번 부모님을 설득할 생각이다. 김씨는 본인이 사는 곳과 가까운 동네에 아파트 한 채를 더 보유하고 있어 그곳에서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다.

김씨처럼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세법에선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0.02×3.7908’로 계산한다. 다만 이때 계산된 금액이 1억원 이상 돼야 과세한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 되려면 부동산 가액이 13억2000만원 이상 돼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액이 10억원이라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약 7600만원(10억원×0.02×3.7908)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부동산 소유자에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김경률 이현회계법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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