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현재 21만9994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 기초연금 도입논의 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깎기로 하면서 잠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03년 2만4000여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는 2006년 2만7000여명, 2009년 3만6400여명 등으로 늘다가 2010년에는 9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다가 2011년에는 17만1000여명으로 2배로 껑충 뛰었다.
당시 '강남 아줌마'들이 확실한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에 주목하면서 입소문에 힘입어 전업주부들 사이에 크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임의가입자는 급기야 2012년에는 20만8000여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 갖가지 불안 요소가 두드러지고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와 차등지급 방안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후 2013년 한 해 내도록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른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으로 임의가입자는 2013년 12월말 17만7569명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기초연금 파동의 여진이 가라앉고 탈퇴 현상이 잠잠해지면서 2014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4년 12월에는 20만2536명으로 늘어 20만명선을 회복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의 80% 이상은 전업주부다.
2014년 12월말 기준 임의가입자 중 여성가입자는 17만236명으로 84%를 차지했다. 이들은 소득은 없지만,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15년 3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저 8만9100원, 최고 36만7200원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수급연령(61~65세)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달이 8만91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연금으로 월 16만6000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10년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탈퇴와 동시에 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은 물론, 본인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마음이 바뀌어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줄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 노후필요자금의 50~70%를 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테면, 남편은 30년 가입해 다달이 150만원의 노령연금을, 부인은 20년 가입해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각각 받을 권리를 얻으면 두 사람 다 숨지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2014년 12월 현재 21만4456쌍에 달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 수급자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고 있었다.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 생활비(2011년 기준)인 월 136만원을 초과하는 부부 수급자도 3428쌍이나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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