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두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오후 6시 전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수사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반면, 기각될 경우 피의자는 더욱 공고한 방어권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앞선 예비전 성격을 띠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변호인 측과 검·경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경찰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경찰 측이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실질심사에서 ▲ 피의자 집 대문 부근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 발견 ▲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금지된 살충제 원액병 발견 ▲ 집에서 사용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 병 발견 ▲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검출 등의 사항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정황 증거로는 ▲ 사건당일 마을회관에서 6명이 쓰러졌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점 ▲ 경찰조사에서 "자는 줄 알았다"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한 점 ▲ 마을회관에 가장 늦게 왔다고 했지만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는 아니다고 말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박 할머니와 변호인 측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범이 증거물들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사건 발생 4일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경찰은 수사 초기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미흡했다는 게 중론이다.
범행의 명확한 동기, 사이다·드링크제 지문감식 실패, 살충제 구입 시기·판매처 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더라도 양측의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