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자사고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통해 미림여고에 대한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했던 4개 학교 중 미림여고를 제외한 경문고, 장훈고, 세화여고에 대해선 2년 뒤 재평가를 받는 ‘유예’ 결정을 내렸다.
미림여고는 앞서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 대상 청문회를 대신해 교육청에 의견서를 내 “평가 결과를 수용해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자사고로 전환한 미림여고는 서울 지역에서 일반고로 되돌아가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림여고는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이 작년 0.5대 1, 올해 0.4대 1에 머무르는 등 학생 충원이 미달되면서 재정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사고 지정취소엔 최종적으로 교육부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하지만 미림여고의 경우 스스로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혀 지난해 자사고 지정취소 사태와는 달리 큰 잡음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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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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