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을 안내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이용하면, 원화결제수수료 약 3~8%와 환전수수료 약 1~2%가 추가 결제된다. 특히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DCC 서비스는 수수료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해외공항 면세점과 기념품매장 등은 DCC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시 DCC가 자동 설정돼 있는지 결제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DCC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 유용하다.
또 일부 국가는 달러 환전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대부분 4~12%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로 환전한 후 해외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각종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consumer.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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