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7-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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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 임호범 기자 ]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60·새정치민주연합·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포럼의 설립 목적, 행사 기획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포럼은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립된 유사 선거기관”이라고 봤다. 이어 “포럼이 권선택 피고인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는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시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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