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에 웃돈 더한 금액으로 중개료 매겨…'분양권 거래 불문율' 모르면 낭패

입력 2015-07-20 20:53  

[ 김보형 기자 ] 최근 김모씨(41)는 분양가격이 5억9900만원인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내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 5990만원과 1, 2차 중도금(1억4980만원)에 웃돈 3000만원을 더해 2억397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김씨는 거래를 중개한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에 총 분양가에다 웃돈을 합한 금액(6억2900만원)에 0.5%의 요율을 적용한 314만5000원의 중개보수를 지급했다. 김씨는 “중개업소가 총 분양가에 웃돈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요구해 원래 그런줄 알았다”고 말했다.

새 아파트 분양시장 호황을 타고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개보수, 중도금 연체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게 중개보수 문제다. 분양권을 매입할 때는 총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금액, 즉 계약금과 중도금에 분양권 웃돈을 더한 금액이 중개보수 산정 기준이 된다. 위례신도시 분양권을 매입한 김씨는 실제 지급한 돈인 2억3970만원(계약금+1, 2차 중도금+분양권 웃돈)에 0.4%의 요율을 적용한 최대 95만8800원만 중개업소에 지급하면 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분양권을 매입하면 명의를 바로 이전할 수 없는 데다 불법에 따른 벌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합법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하는 게 좋다는 설명이다.

분양권 매도자가 중도금 연체가 있을 때는 대출을 받은 은행에 이자 납입 유무를 확인하고 대출 승계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신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새시 등 추가 옵션 계약금 납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도 필수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쓰는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적발될 경우 취득세의 최대 세 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7/31] 中자오상증권초청, 2015 중국주식 투자전략 강연회 (무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