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분양시장 호황을 타고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개보수, 중도금 연체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게 중개보수 문제다. 분양권을 매입할 때는 총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금액, 즉 계약금과 중도금에 분양권 웃돈을 더한 금액이 중개보수 산정 기준이 된다. 위례신도시 분양권을 매입한 김씨는 실제 지급한 돈인 2억3970만원(계약금+1, 2차 중도금+분양권 웃돈)에 0.4%의 요율을 적용한 최대 95만8800원만 중개업소에 지급하면 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분양권을 매입하면 명의를 바로 이전할 수 없는 데다 불법에 따른 벌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합법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하는 게 좋다는 설명이다.
분양권 매도자가 중도금 연체가 있을 때는 대출을 받은 은행에 이자 납입 유무를 확인하고 대출 승계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신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새시 등 추가 옵션 계약금 납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도 필수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쓰는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적발될 경우 취득세의 최대 세 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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