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출석

입력 2015-07-21 10:29   수정 2015-07-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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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EG 회장이 21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4차례 소환에 불응한 끝에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하고 자발적으로 법정에 나왔다.

박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 오전 10시 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박 회장의 동선은 철저히 가려졌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진 박 회장은 법원 측이 제공한 증인지원절차에 따라 법원에 들어온 뒤 별도의 공간에 있다가 재판 시간에 맞춰 일반인과 다른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다.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법정 입구가 아니라 재판부가 드나드는 법정 안쪽 통로를 이용했다.

박 회장은 증인석에 서서 재판부를 향해 머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한 뒤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증인선서를 했다. 이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49)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등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답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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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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