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21일 통과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해당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당시 6세 김태완 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을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김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 수원시 매교동 가족여성회관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등과 범죄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며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군 흉악범을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고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통해 출소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병훈 기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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