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동 134의 1 일대 시유지 7개 필지 1만2490㎡에 들어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2~56㎡ 소형 300가구로 이뤄진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공공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야탑동 차량등록사업소 일대 사업 부지에 행복주택 및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2일에는 야탑3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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