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QOMPASS뉴스=이시헌 기자] 해수욕장 안전을 방치한 채 영업을 하는 해수욕장 업체들은 성수기에 아예 문을 열지못하게 된다. 과태료만 내고 배짱영업을 하는 업체들을 문닫게 하는 강력한 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이하 해수부)는 해수욕장 시설의 정비와 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존에는 해수욕장을 감독하는 관리청이 안전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했을 때 관리자에게 정비와 맑嗤?명령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의 정비보수를 하는 기간 동안 얻지 못하는 수익과 과태료를 저울질하여 과태료만 납부하고 시설의 정비보수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생겨 관리청의 정비보수 명령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개정안은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정비와 보수명령 이행의 시정조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최고 3개월 이내 운영정지가 가능하도록 강제해 법의 실질적 효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해수욕장의 실질적 운영기간을 6월부터 8월말까지로 봤을 때 사실상 가장 치명적인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휴가철을 맞아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해수욕장 시설의 안전문제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더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을 통해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해수부 관계자는 기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개정안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해수욕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권한을 총리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소속기관의 장으로 세분화해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백사장 흡연행위 단속시간(개장시간 중)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흡연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 胄타??</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지역별 해수욕장 특성에 맞는 금연정책을 시행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백사장의 청결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더불어 해수욕장내 자동차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을 관리청이 조례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등 지난해 12월 시행된 해수욕장법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김준석 해양산업정책관은 21일 "이번 해수욕장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이행력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한층 더 안전한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며 "추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차질없이 진행해 해수욕장을 명품 국민휴양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p>
이시헌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h333@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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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의 정비보수를 하지 않을 시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
<p style="text-align: justify">기존에는 해수욕장을 감독하는 관리청이 안전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했을 때 관리자에게 정비와 맑嗤?명령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의 정비보수를 하는 기간 동안 얻지 못하는 수익과 과태료를 저울질하여 과태료만 납부하고 시설의 정비보수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생겨 관리청의 정비보수 명령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개정안은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정비와 보수명령 이행의 시정조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최고 3개월 이내 운영정지가 가능하도록 강제해 법의 실질적 효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해수욕장의 실질적 운영기간을 6월부터 8월말까지로 봤을 때 사실상 가장 치명적인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휴가철을 맞아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해수욕장 시설의 안전문제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더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을 통해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해수부 관계자는 기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개정안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해수욕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권한을 총리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소속기관의 장으로 세분화해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백사장 흡연행위 단속시간(개장시간 중)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흡연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 胄타??</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지역별 해수욕장 특성에 맞는 금연정책을 시행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백사장의 청결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더불어 해수욕장내 자동차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을 관리청이 조례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등 지난해 12월 시행된 해수욕장법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김준석 해양산업정책관은 21일 "이번 해수욕장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이행력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한층 더 안전한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며 "추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차질없이 진행해 해수욕장을 명품 국민휴양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p>
이시헌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h333@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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