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만큼만 빌려줘 부실 예방…소비 영향 '제한적'"

입력 2015-07-22 10:10  

"분할상환을 확대토록 해 빚을 얻는 순간부터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대출 구조의 질을 개선한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특징은

"먼저 대출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상환심사를 개선,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도록 유도한다. 또 풍선효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에서 비(非)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늘지 않도록 관리한다.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하게 금융 이용상의 제약이 발생하거나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 분할상환을 유도할 때 소비가 위축되는 부작용은 없나.

"장기에 걸쳐 분할상환하므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원금 상환으로 대출기간에 부담하는 총 이자액이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소비여력이 커진다. 예컨대 만기 20년, 금리 3.5%에 2억원을 빌릴 때 총 이자부담은 일시상환이 1억4000만원이지만 분할상환은 8000만원이다."

▶ 거치식 및 일시상환 대출은 없어지는 것인가.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게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분할상환 방식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거나 주택구입 이외의 용도라면 거치식·일시상환 대출도 가능하다."

▶ 신규 대출 때 거치기간은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는데.

"모든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며, 신규대출 취급 시 가급적 거치기간을 길게 두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상환 대출을 우선 안내하고, 거치기간이 긴 대출(일시상환 포함)을 취급할 때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과의 총 이자부담 차이,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을 비교해 안내할 것이다."

▶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개선하면 실제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치식을 퇴출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는 것인가.

"정부의 의지는 확연히 드러나 있으리라고 본다. 대책을 통해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형태의 대출을 퇴출하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DTI가 강화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만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까지 심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에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격히 보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는 대출은 '약탈적 대출'이라 규정하기도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이런 심사관행을 확고히 정착하겠다는 의지로 읽어달라. 실질적으로 양적인 관리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

▶ 상환부담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유도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DTI 비율이 높은 대출을 부담이 큰 대출로 볼 수 있고 두 비율이 동시에 높은 대출은 금융회사와 대출자 모두에게 부담이다. 전체대출이 아닌 초과분에 대해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한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개편으로 일시상환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지.

"대출금리는 은행이 제반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출연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반드시 대출금리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낮은 출연료가 적용되므로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해당 대출에 금리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특히 소득증빙 강화로 자영업자는 더 어려울 것 같다.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며 상황에 맞는 다양한 예외를 인정할 것이다. 신고소득을 이용할 경우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은행 내부 심사단계를 상향하고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긴급 자금 수요 등 예외에 대한 기준도 은행이 마련하되, 대출 때 상세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 스트레스 이자율(Stress rate)을 적용하면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올라가나.

"대출심사 시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까지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므로 대출금리 인상과는 무관하다. 구체적인 스트레스 이자율은 최근 3∼5년간의 금리 변동폭, 주요국과 은행 사례 등을 고려해 은행권 태스크포스에서 결정한다.

▶ 지난해 2월 3개년계획 발표할 때 160%대인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떨어뜨려 관리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폐기된 것인가.

"목표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부채에 상응해서 상환능력이 늘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증대 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의 열쇠다. 다만 효과 발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예정된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있지만 폐기는 아니다."

▶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을 시범 도입하는데, 이를 일반은행에 확산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나 법 개정 계획이 있나.

"비소구대출에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 끝에 국민주택기금대출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 금융소비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 거치식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분할상환으로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은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의 상환 가능성과,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부담이 커졌을 때의 감당 가능성이다. 그런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책이다. 소득이 있는 만큼, 상환능력이 있는 만큼 빌리고 상환능력 안에서 대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어달라."

▶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

"가계부채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종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한 가계부채 桓?昰플섦?이번 대책 발표를 끝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앞으로는 대책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통계청,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금융연구원, 금융회사, 신용정보사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며 금융정책국장이 반장을 맡는다.

상시점검반은 정기적으로 가계부채 동향과 주요 증감 원인, 구조개선 추진 경과 등을 밀착 점검하고, 업권별·차주별 대출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정교하게 모니터링한다. 여기서 점검한 주요 내용과 제도개선 사항은 경제관계장관회의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추가로 논의한다."

▶ 금융회사 미시데이터를 금감원에 집중해 모니터링에 활용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구축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금감원에 넘긴다는 건가.

"미시분석에서 어려운 점은 차주 개개인의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자료도 정확히 차주별 소득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에 개별 차주의 대출잔액, 만기, 금리구조 등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DB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분석 통계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금감원에 구축하는 DB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계좌 전체의 대출정보, 차주정보, 소득정보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해당 은행의 건전성 테스트 용도로 쓰려는 것이다. 유관기관과 충분히 공유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구축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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