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은행이나 세무서등 관련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해 지방세 · 자동차 · 토지 · 국세 · 금융거래 · 국민연금의 6종류의 정보를 통합처리하고 있다.
올해 6월1일 사망 신고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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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사망자의 상속인인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이 사망자의 주소지 시 .구(출장소)?읍면동 가족관계등록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자동차?토지는 문자와 우편 등으로 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7일에서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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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One-Stop 서비스도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평택=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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