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은 경찰청과 협력해 아동 실종 사건 발생 시 페이스북에 경보를 띄우는 페이스북 실종 경보를 국내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페이스북 실종 경보는 경찰청이 실종 아동에 대한 경보를 발령할 경우 실종 지역 내에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뉴스피드에 실종 아동의 신상명세 및 사건 관련 정보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보는 실종 아동의 사진과 간략한 신상 정보, 실종 지역 및 아동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정보들을 담고 있다. 경보를 다시 조회하거나 페이스북 친구들과 해당 실종경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지사장은 "한국에서만 1100만명의 사람들이 매일 페이스북에 접속해 친구와 가족, 중요한 정보들을 접하고 있다"며 "앰버 경보가 실종 아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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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리 한경닷컴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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