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허상에 빠져 첫 단추 잘못 끼운 노사정 대타협

입력 2015-07-22 21:52  

4대개혁 '합의의 덫'에 걸린 한국

노동개혁 왜 멈춰섰나
정년연장 '열매' 딴 노동계
임금피크제 도입 나몰라라



[ 백승현 기자 ]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은 ‘사회적 합의’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한자리에 앉긴 했지만 전체 근로자의 약 10%만을 대변하는 대기업 노조 중심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체 근로자가 아닌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개월 만에 어렵사리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협상 막판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5대 불가사항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노동계 대표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조직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고 지난 4월 초 협상장을 떠났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원천적으로 결렬이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있다. 2013년 5월 정치권은 정년 60세 의무를 규정한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문화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동계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이라는 ‘열매’를 이미 따놓은 상황에서 굳이 임금피크제라는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었다. 협상 중에 터져나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인상론도 악재였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노동계를 설득할 ‘히든카드’를 미리 공개했기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주문하고 있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가 어려운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노동개혁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가 야당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무산된 노사정위원회가 국회로 자리만 옮겨 다시 공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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